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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모녀 피살」 남편 구속/경찰 “가정불화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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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모녀 피살」 남편 구속/경찰 “가정불화로 범행”

입력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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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은 없어 논란일듯/남편 이씨 “꿰맞추기 수사” 주장지난 6월 발생한 서울 은평구 불광1동 치과의사 최수희(31)씨 모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은평경찰서는 2일 최씨의 남편 이도행(32·외과의사)씨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6월12일 상오4시께 서울 은평구 미성아파트 5동708호 자기집 거실에서 부인과 심하게 다툰 뒤 부인 최씨와 딸 화영(1)양을 커튼끈등을 이용,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부인 최씨가 불륜관계를 맺고있으며 딸의 생부가 다른 남자일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있던 이씨가 이날 개원하는 자신의 병원에 누나를 사무장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두고 부인과 다투다 살해했다』고 이씨의 범행동기를 설명했다. 이씨는 숨진 부인과 딸의 옷을 벗겨 뜨거운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넣고 안방 장롱에 불을 지른 후 문을 닫아 범행을 위장하고 증거가 인멸되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씨가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경찰이 범행도구등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는데 실패, 재판과정에서 진범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씨측의 박철민 변호사는 『검경이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채 처음부터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뒤 꿰어맞춘 표적수사의 전형』이라며 『이씨는 부인의 불륜사실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알게됐다』고 주장하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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