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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협박혐의 약식기소 귀순자/“죄질 나쁘다” 정식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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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협박혐의 약식기소 귀순자/“죄질 나쁘다” 정식재판에

입력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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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법 회부부도처리된 회사의 카드결제대금을 받기위해 사채업자를 협박한 귀순자를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점」을 참작,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김문관 판사는 2일 여자 사채업자를 납치해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토록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된 귀순용사 이모(38·K신용카드 회사원·서울 용산구)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김판사는 『이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기관원으로 행세하며 납치, 헙박한 행위는 죄질이 나빠 정식재판에 회부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카드매출전표가 부도처리되자 동료 김모씨등과 함께 지난 3월 서울 중구 명동 K빌딩의 사채업자 윤모(여·48)씨 사무실에 찾아가 『경찰청 특수대에서 왔는데 조사할 게 있다』고 위협, 윤씨를 회사 사무실로 납치한뒤 2천만원상당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토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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