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재 등 당선자만 6백여건/광역장포함 무더기재선거 우려통합선거법제정으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처벌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위반행위가 줄어들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명선거의 핵심요건인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는 6·27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상당수의 후보들이 선거법규정을 아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욱이 시도지사 당선자 5명의 선거사무장이나 운동원이 선거비용관련 규정을 어겨 선관위로부터 고발·수사의뢰조치된 것은 해당 시도지사 자신은 물론 소속정당에도 적지않은 정치적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7월말부터 보름동안 지방선거당선자 5천6백61명과 낙선자 1천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비용실사결과에 의하면 허위기재나 회계변칙처리등으로 적발된 위법건수는 모두 1천9백51건에 이르렀다. 선관위는 위법정도가 심한 4백19건을 고발하고 1백78건은 수사의뢰하는등 오는 5일까지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를 조기매듭지을 방침이다.
전체 위법행위를 정당별로 보면 ▲민자당 1백72건 ▲민주당 1백53건 ▲자민련 94건 ▲무소속·기타 1천5백32건등이고 당선자의 위법건수는 ▲민자당 59건 ▲민주당 77건 ▲자민련 23건 ▲무소속·기타 5백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에서 이긴 당선자들의 위법건수도 6백63건에 이르러 향후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무효및 재선거사태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선거법상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벌금 1백만원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실시해야하고 기초·광역의원의 경우에도 선거비용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해당지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토록 돼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관위측은 당선자관련 고발·수사의뢰대상 1백71건중 상당수는 위반정도가 심해 해당 선거관계자의 사법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고발·수사의뢰된 시도지사 당선자 5명중 1명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는 통합선거법제정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가 국세청과 내무부소속 전문조사요원 9백명등 2천1백여명의 대규모인력을 선거비용실사작업에 투입한 것도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금권·타락선거의 악순환고리를 이번 기회에 차단해야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결과가 향후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좀더 두고봐야겠지만 시도지사 5명을 포함해 지방선거당선자 4백19명이 고발된 것은 15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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