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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예식장 적극 권장한다/재경원·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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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예식장 적극 권장한다/재경원·복지부

입력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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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업자10명선정 5억원씩 융자재정경제원과 보건복지부는 2일 간소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산에 50억원을 반영, 장례예식장 영업을 원하는 사업자 10명을 선정해 5억원씩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장례예식장 장려방침은 서민들이 비교적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장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민들의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전환되면서 시신을 병원 영안실로 옮겨 장례를 치르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병원들의 횡포가 심해 비용산정 부대시설 이용등을 둘러싸고 각종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례예식장을 결혼식장과 함께 의례식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적어 실제 영업이 이뤄지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상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장례예식장을 대도시의 도심지나 교외지역에 허용하되 교회, 사찰, 장의사등이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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