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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공항지구 20만㎡/상세계획구역 지정/미아지구,면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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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공항지구 20만㎡/상세계획구역 지정/미아지구,면적확대

입력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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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때까지 최고 2년 건축제한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지구와 강서구 공항동 공항지구등 2개지구 20만㎡가 상세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되고 성북구 길음3동및 하월곡동 일대 미아지구의 상세계획구역의 면적이 당초 25만6천4백50㎡에서 29만2천㎡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2일 수색·공항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신규지정하고 미아지구의 상세계획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했다.

이번에 새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은평구 수색동 72일대 수색지구 8만6천㎡ ▲강서구 공항동 45·612·620·72일대 공항지구 11만4천㎡등 2개지역 20만㎡이다.

이와함께 성북구 길음3동 25의2와 하월곡동 88의64일대 25만6천4백50㎡의 미아지구 상세계획구역에는 길음3동 486·524일대 3만5천5백50㎡가 추가돼 구역면적이 29만2천㎡로 늘었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공람공고한뒤 시의회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와 심의를 통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구청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지구내 건축물의 용도제한, 형태, 색채, 건폐율및 용적률등은 물론 지구내 도시경관 조성계획및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따라 상세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주들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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