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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도 만기전매각땐 분리과세/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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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도 만기전매각땐 분리과세/재경원

입력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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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금융상품 모두 종합과세 제외돼재정경제원은 2일 투금사와 종금사가 판매하고 있는 기업어음(CP)도 개인 투자자가 만기전에 금융기관에 매각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과 증권사가 취급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채권등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준 반면 투·종금사의 주력상품인 CP만 종합과세를 받도록 해 투·종금사의 돈이 타금융권으로 이탈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만기가 최장 2백70일인 CD와 함께 CP마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이 모두 종합과세 면제대상이 됐다.

지금까지 CP는 판매시점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선이자지급방식으로 판매, 이를 구입하는 개인 투자자는 구입당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게 되고 이는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 CP를 CD와 마찬가지로 만기때 이자를 지급하는 후이자지급방식으로 바꿔 개인투자자가 만기전에 금융기관에 되팔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경원은 CP를 구입한 개인투자자들이 만기전에 CP를 금융기관에 되팔때 반드시 해당 CP를 판매한 금융기관이 다시 매입하도록 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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