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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주시장 소유/호텔 등 자금추적/검찰,선거법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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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주시장 소유/호텔 등 자금추적/검찰,선거법위반 수사

입력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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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혁 기자】 이창승 전주시장의 선거법위반혐의를 수사중인 전주지검 선거전담수사반(반장 강대석 부장검사)은 2일 이시장이 전주코아호텔과 우성종합건설등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호텔과 건설업체등에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들 사업장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전주 덕진구청으로부터 이시장의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납부내역서를 제출받아 세금납부및 재산내역을 정밀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수사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시장은 『법정선거비용외에 선거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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