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이전후 첫 구속자로 기록/검찰 신중속 “공소유지 문제없어” 1일 최락도 의원을 전격구속한 검찰은 새정치국민회의의 창당을 앞둔 시점에서 잇따른 사정수사가 「DJ목조르기」로 비춰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수사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하는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락도 의원은 이날 하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됨으로써 지난 7월말 대검찰청이 서초동 신청사로 이전한 후 첫 구속자로 기록됐다. 청사이전후 중수부가 맡은 첫 사건은 서석재 전장관의 「전직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계좌」발언 파문이었으나 단순 해프닝으로 결론나 사법처리 대상은 없었다.
○…검찰은 최의원이 프레스꼬 전대표 김수근씨에게서 납품알선 대가로 받았다고 시인한 1천만원은 은행대출 청탁과 관련해 받은 6천만원중 일부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속집행된 최의원은 시종 미소띤 표정으로 『이미 밝힌 1천2백만원이 받은 돈의 전부』라며 『재판과정에서 사필귀정으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최의원은 이어 『전북은행에는 지난해 12월께 프레스꼬가 부도난 뒤 구제방법이 없겠느냐고 문의한 적이 있을뿐』이라며 『김수근씨가 6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외에 다른 물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김씨에게 6천만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준 프레스꼬 직원의 진술과 현금출금기록, 돈가방 2개를 봤다는 김씨 운전기사의 진술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공소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최의원을 만난 날 전주에서 김씨의 차를 몰고 온 운전기사가 서울에서 교통단속에 걸려 끊은 「스티커」도 증거의 하나』라며 『이 스티커덕에 돈을 전달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서울시 교육위원 선거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태재단과 새정치국민회의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표적수사」 시비를 의식한 듯 『아태재단은 관심대상이 아니다』라며 극히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검찰관계자는 『교육위원들의 후원회 가입서류등을 조사하면 수사가 진전될 수도 있지만 공연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재단측에 협조를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의 곤혹스런 입장을 토로했다.<이태희·이희정 기자>이태희·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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