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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100만원으로 인상/세법 개정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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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100만원으로 인상/세법 개정안 문답풀이

입력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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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여·독신남 6세이하 자녀 1명당 연 50만원 육아 공제/접대비 손금한도 축소… 「가계 생활저축」 10% 분리과세/양도세 비과세 「1세대1주택」도 거래내역 사전 신고해야/연 매출 1억5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간이과세」 정부가 1일 발표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 본다.

 ―신설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이란 무엇인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예금으로 잔액기준으로 가입한도가 1천2백만원까지이다. 10%의 원천세가 부과되며 분리과세된다.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직업이나 연령에 따른 가입제한이 없으나 1세대 1통장에 국한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자녀교육비 공제제도가 도입된다는데.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여성근로자 또는 남성독신근로자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연50만원의 자녀양육비가 공제된다. 공제대상 자녀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일용직 여성취업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각종 공제가 인상되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

 『부양가족공제 배우자공제등 각종 공제가 1백만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소득공제도 최고 8백만원까지 인상, 4인가족 근로자의 면세점이 올해 6백27만원에서 1천57만원으로 오른다』

 ―연봉이 2천4백만원, 금융소득이 연3백만원인 4인가족 근로자의 세부담은.

 『올해는 약17만원의 세금을 내야되나 내년에는 12만2천8백여원만 납부하면 되어 세부담이 27.7% 줄어든다』

 ―새로 도입되는 양도사실 사전신고제도는 무엇인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이 부동산 양도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로 부터 신고확인서를 받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만 부동산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97년부터 도입된다. 현재 부동산을 매매한 후 2개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세무서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예정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 및 증여에 의한 등기이전이나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을 설정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내역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도 부동산거래내역을 사전에 신고해야 되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된다. 등기공무원이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도 대부분의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법에서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확인서를 첨부토록 강제할 수 있는가.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해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법에서도 가능하다.

 또 농지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도 등기신청시 첨부의무 서류로 농지취득자격증명 검인계약서 허가서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

 『당초에는 양도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었던 것이 종합소득세로 바뀌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일반인의 경우 서화 골동품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의 하나인 일시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화랑이나 골동품상에 대한 거래명세서 제출은 폐지됐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세무서가 화랑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추적조사를 통해 거래사실을 포착하게 된다』

 ―서화 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

 『납세자가 신고한 매매가격에서 필요경비를 뺀 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매매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이 3∼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새로 도입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무엇인가.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앞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관행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그 결과 실제 부담해야 할 부가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바꾸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신고횟수가 연4회에서 2회로 단축되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금계산서제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매입세액의 일정액을 추가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

 『기업의 소비성 경비 지출은 원가부담을 높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과소비 풍토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있어 접대비 손금한도를 축소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을 폐지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접대비 손금한도를 25∼26%정도 늘려주고 대기업은 그만큼 줄였다』<이상호 기자>

◎세법개정안 배경·전망/선거·금융소득 종합과세 의식 큰폭 손질/부동산거래 신고제 납세자 편의 역행/“지나친 징세위주 발상” 국회 논란예상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사항은 부동산등기전 사전신고제도다. 97년 1월1일부터는 부동산를 거래하고 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집을 사고 팔 때 세무서를 거친 후 법원등기소에 가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농지법이나 산림법에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고 타이완에서도 실시하고 있어 법률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어차피 신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며 신고하면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주어 국민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래(면세거래)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를 빠짐없이 세무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것은 예사로운 조치는 아니다. 이는 국민 모두를 탈세범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는 월권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농지법이나 산림법에서의 규정은 경자유전 원칙등 특수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이 부족한 능력을 감추기 위해 세금을 가만히 앉아서 걷겠다는 지나친 조세징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또 부동산등기전 사전신고제도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쟁력강화나 국민의 불편해소등과도 전혀 관계가 없어 국회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종합과세로 자금추적이 용이해진데다 부동산실명제까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제도를 꼭 도입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본격적인 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96년)을 계기로 손질의 폭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커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93년 94년 두해동안 금융실명제실시와 세계무역기구(WTO)출범등에 대처하기 위해 세제를 대폭적으로 바꾼 바 있어 올해는 별다른 개정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요구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불안감등으로 세제보완이 불가피했다.

 개정안의 특징은 ▲소액가계자금에 대한 불편해소등 소액예금의 분리과세 ▲기업의 불건전한 경비지출규제 ▲영세중소사업의 세부담 경감 ▲교육세 과세대상 확충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신용카드 및 가계수표결제자금등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등 금융실명제 보완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은행등 각 금융기관이 종합소득과세를 피할 수 있는 각종 금융상품을 다투어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예외조치를 취할 경우 금융실명제의 핵심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름뿐인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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