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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전 세무서 신고/세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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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전 세무서 신고/세법개정안 확정

입력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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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골동품차익에 종소세/근소세면세점 천57만원(4인가족)/부가세 과세특례 4천8백만원까지 오는 97년부터 주택이나 토지등 부동산을 거래하면 거래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관련기사 8·11면>

 또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점이 현행 연간 매출액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과세특례 기준금액은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높아져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소득세 인적공제가 4인 가족 기준 현재의 2백22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크게 늘어 근로소득 공제액 한도가 올해 6백90만원에서 내년에는 8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올해 6백27만원에서 내년에는 1천57만원으로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9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국회의결을 거쳐 내용에 따라 내년 또는 9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맞춰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세율 10%의 가계생활자금저축이 도입되고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의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어음(CP)도 분리과세된다.

 또 내년 7월부터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에 40%(1백84원), 교통세(휘발유 경유 특소세) 및 등유의 특소세에 20%의 교육세가 새로 부과되며 경주마권세의 교육세율이 20%에서 50%로 높아진다.

 정부는 서화 골동품등에 대한 양도차익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또 기업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기준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었던 것을 단일화하는 한편 해외접대비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접대비 지출한도는 연간 25% 줄어드는 대신 중소기업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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