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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의 세법 개정(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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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의 세법 개정(사설)

입력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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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에도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것이 많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관료들의 변함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과 관행으로 규제완화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9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등기시의 양도세신고확인서 첨부제도도 역시 이러한 관료적 행태의 산물이라 하겠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자가 등기전에 관련부동산거래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토록 하는 것이다.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 세무서가 국세청의 컴퓨터를 이용,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세금납부에 관한 안내를 해주고 또한 현행제도 아래에서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2개월내에 하게 돼 있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가름해 준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세원을 정확히 조기에 포착, 적기에 적정한 세금을 징세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자의 자진신고보다는 세무서가 등기소의 등기자료를 수집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자료확보가 늦고 이에 따라 납세고지서가 심한 경우 거래발생 3, 5년뒤에 발급된다. 

 양도세징수과정이 이러하므로 양도세신고확인서 첨부제도는 납세자가 자진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현행제도보다는 한발짝 앞선 것이다.

 미국등 선진국의 세정(세정)에서는 납세자의 자진신고가 대전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자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지우는데 있다. 

 비과세는 글자 그대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경원측은 등기공무원이 양도자가 갖고 있던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고 또한 현재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큰 부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이기주의적 발상의 전형이다. 납세자에 대한 배려가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현행세법상 3년이상 거주했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다. 또한 1세대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복소유한지 1년안에 구주택이나 아파트를 처분하면 비과세다. 「1세대1주택」의 기준을 놓고 분규가 잦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굳이 명명백백하게 「1세대1주택」인 세대에 대해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를 강요하는 것이다. 설령 미묘해도 확인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면 된다.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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