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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 촉진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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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 촉진법 입법예고

입력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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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1일 임업진흥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앞으로 산림을 소유주외에 다른 사람이 대신 경영할 수  있고 산림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영림법인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또 개정안에서 산림소유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산불등 각종 재해에 대비한 산림보험을 관장하는 국영보험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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