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은 ℓ당 69원 상승할듯 내년 7월부터 담배에 교육세가 부과되어 담배 가격이 갑당 2백원 가량 오르게 된다. 또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에 물리는 특별소비세에 20%의 교육세가 추가되어 휘발유의 경우 ℓ당 가격이 69원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일 교육개혁을 위한 재정 추가확보를 위해 담배에 대해서는 현행 담배소비세의 40%,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의 20%, 경마와 경륜에 대해서는 마권등의 가격에 3%의 교육세를 각각 징수키로 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에는 현재 갑당 4백60원인 소비세의 40%인 1백84원의 교육세가 붙어 판매마진 등을 합치면 갑당 2백원 가량이 오를 전망이다. 다만 2백원이하의 담배에는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현재 1백95%(기본 세율 1백50%)의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는 휘발유에는 기본 세율의 20%가 교육세로 추가되어 세율이 2백25%가 된다.
현재 26%의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유와 10%의 특별소비세가 붙고 있는 등유에도 교육세가 추가돼 이들의 세율이 각각 31.2%와 12%로 높아진다.
경륜과 경마의 경주세 및 마권세에는 기본 세율 10%에 교육세가 2% 붙어 있으나 교육세를 5%로 올려 전체 세율은 15%가 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교육세 신설로 내년 7월부터 연말까지 담배에서 3천4백억원, 유류에서 3천1백억원, 경륜 경마에서 3백억원등 모두 6천8백억원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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