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새정치국민회의(가칭)소속 국회의원인자로서, 1994년 6월13일 09:00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소재 서서울호텔 커피숍에서 금암목재와 (주)프레스꼬라는 상호로 목재문짝 제조판매및 창호전문건설업을 하던 입건외 김수근으로부터 동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운전자금부족으로 전북은행에 50억원의 대출을 추진하고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에 30억원의 대출보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전북은행장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등에게 부탁하여 대출및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동인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이 든 여행용가방과 현금 1천만원이 든 손가방을 건네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도합금 6천만원을 수수한 자로서 도주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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