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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정리해고제/노동계 “태풍의 눈”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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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정리해고제/노동계 “태풍의 눈” 조짐

입력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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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소기업지원 취지 입법화 움직임에/“임금 감소·노조 탄압 악용소지” 노총 등 반발 정부가 최근 변형근로시간제와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등 민감한 노동관련 현안들의 입법화방침을 밝힌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하반기 노동정국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금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아래 그동안 공론화를 자제해왔던 이들 3개제도를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가칭)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박종근 위원장과 산별노조위원장등 노총관계자들은 1일 하오 진념 노동부장관과 박운서 통상산업부차관을 잇달아 방문, 법제화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고 민노준(민주노총건설준비위)도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진장관은 이날 상오 노총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간부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문제를 논의했으나 노총의 강력한 반대로 의견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들 제도의 법제화를 강행할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반발은 물론 정부내에서도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노동관계법개정이 아닌 특별법형태로 이들 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등 부처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통산부가 법제화를 추진중인 변형근로시간제는 4주를 기준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하루 12시간, 특정주 56시간내에서 연장근로를 탄력적으로 인정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정리해고제는 50인이하 사업체의 경우 경영실적악화나 사업규모축소등 감원이 불가피하면 노동위원회의 신고절차를 거쳐 잉여인원의 해고를 허용한뒤 점차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 제도들이 근로자의 실질임금삭감은 물론 노조활동참가자에 대한 해고위협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도 변형근로제가 실시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격차가 커져 근로자들의 중소기업기피현상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토요전일근무및 격주휴무제」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시고용이 불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파견근로사업허용방침은 노동부가 이미 지난 93년10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고 임금중간착취를 합법화한다는 노동계의 반발로 아직까지 계류된 상태다.

 재경원과 통산부가 노동계의 반발과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민감한 특별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고용상황이 가장 좋은 지금 중소기업에 한해 「숙원사업」인 이들 제도를 도입한뒤 점차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노동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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