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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부과 신중하라/담배 교육세등 주먹구구식 발상(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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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부과 신중하라/담배 교육세등 주먹구구식 발상(발언대)

입력
199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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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예산편성·집행 우선돼야정부는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필요한 재원을 담배와 유류에 교육세를 부과해 충당할 방침이라고 보도됐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재정을 대폭늘리는 일은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도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방법에 하자가 있다면 그 빛이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대통령공약등 사업을 추진할때마다 당국은 목적세를 신설해왔다.

세수입을 고려해 예산을 알차게 편성하기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목적세를 거두어 들인다면 국민의 주머니만 축내게 된다.

세금을 신설할때는 납세자인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부과하면 그만이라는 과거 독재정권시대의 권위주의 발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목적세의 대상도 알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흡연자와 자동차 소유자는 봉이 아니다. 이미 담배는 그 가격의 90%가량이 세금이다. 유류도 특별소비세를 붙여 세금을 거두고 있으며 매년 돈이 필요할 때마다 소비세를 올리고 있다. 담배를 끊기 힘든 흡연자와 기름이 없으면 다닐 수 없는 오너드라이버등의 약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비겁하고 치졸한 발상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담배와 유류에서 거두어 들인 세금을 얼마큼 국민보건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사용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말이면 남은 예산을 마저 쓰기 위해 해외연수등을 보내며 국민이 낸 혈세를 마구 써버린 일은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책정된 예산을 남기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또 남은 예산을 반납하면 다음해 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에 일단 많이 확보해 두자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당국은 일선기관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시행착오로 허비하는 일부터 철저히 막아야 한다. 그러고도 모자랄때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뒤 목적세를 신설해도 늦지 않다.

거두기 쉽다고 국민의 기호품이나 생활필수품에 간접세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면 일단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켜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민재홍·연세대 경제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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