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재판받기 쉬워져전국 1백5개 지역에 설치된 시·군법원이 1일부터 일제히 문을 연다.
이에따라 그동안 시·군지역 주민들이 소액사건등 간단한 재판절차를 밟는데도 멀리 떨어진 지법·지원까지 가야했던 불편을 크게 덜게 됐다.
1백5개 시·군법원중 판사가 상주하는 법원은 고양 남양주 김포등 30곳이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 인근 상주법원의 판사 또는 지법·지원의 판사가 정기적으로 나가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시·군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은 ▲1천만원이하 소액사건 ▲화해 독촉 조정사건및 이와관련된 가압류·가처분 ▲협의이혼 확인사건 ▲즉결사건등이다.
<신설 시·군법원> ◇서울지법=파주 포천 가평 남양주 연천 철원 고양 동두천 ◇인천지법=강화 김포 ◇수원지법=안성 평택 용인 오산 광명 안산 광주 양평 이천 ◇춘천지법=인제 홍천 양구 화천 삼척 동해 횡성 고성 양양 정선 태백 평창 ◇대전지법=연기 금산 서천 보령 예산 청양 부여 태안 당진 아산 ◇청주지법=보은 괴산 진천 음성 단양 옥천 ◇대구지법=청도 영천 칠곡 성주 경산 고령 영주 봉화 포항 구미 예천 문경 청송 군위 울진 영양 ◇부산지법=양산 ◇창원지법=함안 진해 김해 의령 하동 사천 남해 산청 거제 고성 창녕 합천 함양 ◇광주지법=곡성 영광 나주 장성 화순 담양 함평 영암 무안 강진 보성 고흥 여수 구례 광양 여천 완도 진도 ◇전주지법=진안 김제 무주 임실 익산 부안 고창 장수 순창 ◇제주지법=서귀포 <이희정 기자>이희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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