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만5세아동의 국민학교 입학은 생년월일이 6세에 가까운 아동부터 허가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31일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국민학교 입학연령 운영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아동의 수학능력을 평가해 입학을 허가하거나 생년월일 순으로 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수렴, 1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시험형식을 통한 5세아의 입학허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어 이 방안은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33면>관련기사>
교육부시안은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입학허가위원회를 구성, 교육청 입학허가위원회는 ▲5세아의 입학허가 규모및 허용지침 마련 ▲5세아의 입학 가능학교 지정 등을 관장토록 했다. 학교 입학허가위원회는 희망 5세아들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관찰을 실시해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시안은 또 학부모들의 조기입학 과열심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내년에는 예를 들어 5월생까지만 신청을 받는등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8월생, 11월생등까지 늘리는등의 방식으로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사범대부설등 국립국교는 시범운영차원에서 1∼5%정도의 5세아를 반드시 수용하고, 사립국교는 공립학교의 원칙아래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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