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폭로·제보 잇달아 수사에 활기/금품 되돌려준 경우는 일단 구제방침○…교육위원 선출비리사건이 불거진 31일 검찰에는 낙선자와 돈을 받았다 돌려준 의원들의 제보전화가 빗발쳐 검찰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수원지검에는 이날 경기 S시 교육위원 후보였던 모씨가 전화를 걸어 『시의원들이 본인의 결격사유를 제기,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리인을 통해 금품을 건네줬다』고 폭로했다. 인천지검도 수뢰의원이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와 인천 남구 교육위원 후보 김유찬(53·한국기술학원장)씨를 검거, 구속했다.
검찰은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제보가 잇따르자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경우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경기도 교육위원 선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문제복(57·수원도서 대표)씨의 1백만원권 수표 24장중 사용처가 확인된 5장을 제외한 19장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작업을 계속했다. 검찰은 유재언(57) 도의장등 수뢰 도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받은 돈을 써버린 뒤 말썽이 일자 돌려준 일부 도의원 3∼4명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부산지검 공안부는 부산시 교육위원 후보자들의 시·구의원 금품·향응제공설은 무성하지만 정작 소문 당사자들이 강력 부인하고 물증마저 없어 수사에 애를 먹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위원 낙선자 주변과 교육계의 소문을 근거로 추적수사를 벌였으나 낙선자들이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내가 모자라 떨어졌다」는등 비리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결정적인 제보를 해오는 시·구의원마저 없어 아직 조사 대상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전국 종합>전국>
◎「교육위원」 왜 인기있나/일부서 이권·더높은 감투 발판 악용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터지기 시작한 교육위원 뇌물비리사건 파문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위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위원은 시도의회에서 위임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또 각 시도교육감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수가 없다. 다만 월60만원 남짓의 활동비와 6만원의 수당이 주어질 뿐이다.
그런데 왜 정치권 뺨치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서까지 교육위원이 되려고 하는 걸까. 교육전문가들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자신의 교육철학을 펴려는 사람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책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나눈다. 전자가 주로 교직자들이라면 후자의 대부분은 학원 운영 또는 참고서출판업등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다. 또 교육위원자리를 시·도의회의원이나 더 높은 다른 감투를 따내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려는 재력가들도 상당수 있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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