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면접통해 수학능력 평가 1안/생년월일순 허용 과열방지 이점 2안31일 발표된 「국민학교 입학연령 운용방안」은 『특별한 극소수의 아동에게 만5세 국민학교 입학은 조기입학이 아닌 적기입학』이라는 기본취지 아래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5세아동에게 적합한 교육은 유치원교육이라는 사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학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열에 따른 부정적인 면도 우려된다. 교육부가 조기입학허가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밝힌 대로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화해 내실있게 운영하고 국민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가면서 5세아 입학허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제시된 입학허가방식은 면접을 통해 수학능력등을 평가한 뒤 입학을 허가하는 것(1안)과 생년월일이 6세에 가까운 아동부터 허가하는 것(2안)등 2가지 방안이다.
1안은 입학을 원하는 5세아를 대상으로 각 학교에 설치된 입학허가위원회에서 1회에 걸쳐 면접을 실시, 수학능력등을 평가해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다. 이 때 면접은 보기, 듣기, 만들기 등 활동자료를 먼저 취학희망 아동에게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정확성, 안정감, 활동에 대한 흥미, 집중도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예시했다.
이 방안은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5세아의 입학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입학허가위원회 위원들의 면접부담이 크고 ▲탈락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질 소지가 있는데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이 면접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다.
제2안은 각 교육청에 설치된 입학허가위원회가 입학허용 범위내에서 희망하는 5세아에 대해 생년월일 순으로 입학을 허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는 각 학교수준의 입학허가위원회의 설치가 불필요해진다.
이 방안은 입학기준이 명확해 학부모들의 조기입학 열기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이른바 「국교입시」에 대한 우려도 없애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학능력이 부족한 아동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시안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수준의 입학허가위원회가 희망아동에 대한 면접과 활동관찰결과를 토대로 입학을 허가하는 중간단계를 거쳐, 유치원의 추천서와 학부모의 신청서만으로 5세아의 국교입학을 허용하는 단계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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