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등 부담요인… 단발성 공산 커최락도(국민회의)의원의 사법처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제 관심은 「제2, 제3의 최락도의원」이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야정치인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의 「여지」는 많지만 그것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물론 6·27지방선거사범에 대한 사정 태풍은 최의원건과는 별개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법처리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 정치권이 엄정한 법적 처리의 잣대로 평가했을 때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엄격한 법률적인 관점에 비춰 용인되지 않거나, 또는 일반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정치권 내부에서는 관행이나 관례로 치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송철원 민자당 성북갑위원장의 구속사유인 공천헌금문제와 최의원의 혐의인 알선수재문제이다.
공천헌금의 경우 상당수 여야 정치인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받았을 것이라는게 정가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철에 임박해 등장하는 후원회비, 당비,「용돈」, 변제기한이 불투명한 채무등 정치자금이 대부분 실질적인 공천헌금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어떤 일을 성사시켜 주고 사례금을 받는 「알선수재」는 정치권에서 공천헌금보다 더욱 흔한 일이다. 의원들이 자신의 후원회원의 부탁을 들어주고 후원금을 받는 것은 어찌보면 합법적인 「알선수재」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금품수수의 예이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근까지도 공식적으로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켜놓고 있는 각종 「정치자금」수수가 대부분 넓은 의미의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법조계 주변에서는 최근까지도 『검찰이 최의원외에 다른 한 야당중진의원에게도 은행대출과 관련한 「알선수재」혐의를 두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측이 『단순한 채무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해 더이상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자금과 알선수재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탓에 검찰은 언제든지 수사의 칼을 들이댈 수도 있을 것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게 사실이다.
우선 여권핵심부의 분위기가 「사정정국」의 장기화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게 첫째 이유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의원문제는 전적으로 검찰의 독자행동』이라며 『정치는 정치로 풀지, 결코 검찰권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는게 여권핵심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가 오는 11일로 임박해 있는 점도 검찰권행사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요인중 하나이다. 회기중 국회의원을 사법처리하려면 국회동의등의 절차는 물론 야당의 거센 반발등 적잖은 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
결국 6·27 지방선거사범에 대한 사정태풍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되겠지만 「최의원 파문」은 일과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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