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내일부터증권거래소는 30일 작전(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거래량이 집중되는등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종목을 해당 증권사와 상장기업 투자자등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뚜렷한 이유없이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특정 거래자에게 매매가 몰리는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 종목을 거래한 증권사 책임자에게 매매사유조회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상장기업에 매매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1차 예고에도 불구, 거래량 급증이 계속될 경우 증권사와 상장기업에 2차예고를 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도 정보문의단말기와 증권시장지등을 통해 거래량 변동내역을 공시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소는 2차례에 걸친 사전예고에도 거래량이 계속 급증할 경우 본격적인 매매심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증권감독원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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