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미만 중기 우선… 노동계 강력 반발정부는 기업주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를 감원할 수 있는 정리해고를 법제화하기로 하고 다음달 5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이를 확정, 발표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리해고란 경영악화 사무자동화등으로 감원요인이 발생할 때 기업주가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는 제도로 대법원의 판례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벌써 정리해고의 법제화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환경변화로 기존 근로자중 남는 인력에 대한 정리가 중소기업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등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중소사업자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명문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정리해고대상 기업을 근로자 50명미만 중소기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통산부등을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리해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으나 직업안정을 우려한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정리해고 법제화를 계속 유보해 왔었다. 정부는 그러나 실업이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불황기 때에는 정리해고 법제화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판단, 국내경기가 호황국면에 있을 때 정리해고 변형근로시간제등 노동현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이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사용자측이 불법해고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리해고허용 대상기업이 근로자 50인미만의 중소기업이기는 하나 정리해고가 일단 법제화할 경우 대상기업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언젠가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도 노동계의 이같은 반발을 감안, 정리해고의 법제화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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