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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조세조정법안」 마련/재경원,내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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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조세조정법안」 마련/재경원,내달 입법예고

입력
199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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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사전합의 가능/다국기업 양국 동시조사/국외증여도 국내인 과세정부는 30일 다국적기업의 세금회피를 방지하는등 국제거래의 조세문제를 다루는 「국제거래의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마련, 오는 9월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추진등에 따라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본사와 자회사간의 상품가격조작등으로 인한 세금포탈을 막기 위해 이전가격세제를 OECD 기준에 따라 재정비,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사전합의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상대국과 조세협정을 체결, 본사와 지사등을 대상으로 양국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적게 하고 차입금을 많게 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지배주주(대주주)의 차입금이 자본의 3배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국외증여를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 사는 사람이 해외 재산을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국내 증여자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법인이 조세부담이 낮은 지역(법인세율이 15% 이하)에 가공회사를 설립,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공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국내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방침이다. 다만 자회사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을 때에는 제외키로 했다.

재경원은 사전합의제도와 차입금에 대한 세금, 조세부담이 낮은 지역을 이용한 조세회피 규제등은 97년부터, 나머지는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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