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1년내 대법원 판결… 6개월내 재선거/단체장 20∼30곳포함 100곳이상… 여야 모두 “당혹”검찰이 6·27지방선거의 불법·부정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벌써 입건된 선거사범이 당선자 5백73명을 포함, 2천4백여명에 달하자 정치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중 기소된 사람이 광역단체장 1명과 기초단체장 9명, 광역의원 26명등 1백38명에 이르자 당장 재선거를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또 『선관위와 국세청의 선거비용 실사결과가 통보되는대로 법정 선거비용 초과자에 대한 사법처리도 서두르겠다』는 검찰방침이 전해지자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를 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같은 무더기 선거사정은 『선거를 완전히 새로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문화를 바로잡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며 이에 맞춰 법원도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형선고의지를 거듭 강조해왔다. 따라서 정치권은 최소한 단체장 20∼30곳을 포함해 1백곳이상, 많게는 2백곳 가까운 지역에서 재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고있으나 강력한 「사정태풍」의 충격앞에 방향조차 잡지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는 『눈이 모두 내린후에야 비로 쓰는 법』이라며 일단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내심 긴장감을 풀지못하는 눈치이다.
아울러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고 기소후 3심까지 1년이내에 재판이 완료돼야하는 현행법상 재선거사태가 내년 4월의 15대총선를 전후한 시기가 될 가능성도 적지않아 여야의 고심을 가중시키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을 적발하면 선거일후 6개월내에 공소를 제기해야한다(통합선거법 268조). 따라서 이번 6·27선거의 경우 오는 12월26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의 선거사범처리는 이 기간내에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토록돼있다. 즉, 1심재판은 공소제기일부터 6월이내에, 2, 3심재판은 전심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이내에 끝내야한다(〃 270조). 결국 선거사범재판은 법적으로 어떤 경우든 공소가 제기된 뒤 1년이내에 대법원판결까지 나와야한다는 얘기다.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또는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264조). 법원판결로 당선이 무효되면 그 지역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선거는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90일이내, 지방단체장선거는 60일이내, 지방의원선거는 1백80일이내에 각각 실시돼야한다(〃 35조).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의 경우 선거일공고권자가 판결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당선자가 피선거권을 잃었을 때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1년미만등일때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선거는 이런 예외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기만료 1년전까지도 선거범에 대한 소송이 매듭지어지지않는 「위법상태」는 검찰의 의지나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시각등에 미뤄봤을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이다.<신효섭·김동국 기자>신효섭·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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