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98년까지 62조정부는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98년까지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5%(학생납입금 포함 경우 5.26%) 수준으로 높여 모두 62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연도별로는 96년 17조6천억원, 97년 20조7천억원, 98년 24조원등이다.
정부는 30일 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홍구총리)를 열고 이같은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확정했다.<관련기사 11면>관련기사>
정부는 총 투자규모 62조원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액을 제외한 추가지원 9조4천억원 가운데 50%는 교육세 추가, 30%는 정부 예산, 20%는 지자체 지원확대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담배 및 유류, 경주마권세 등에 교육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세율을 인상, 96년부터 98년까지 4조4천억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연도별로는 96년 6천만원, 97년 1조6천만원, 98년 2조2천만원 등으로 세율은 재정경제원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 개정된 교육세는 96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30%는 급하지 않은 부분에 투자될 예산을 전용하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2조원 가운데 1조원은 지자체가 지방세원을 확충해 조달키로 했다. 이 경우 1개 광역단체의 연평균 부담금은 2백20억원 수준이 된다.
한편 정부는 현재의 지방자치가 행정과 교육자치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지자제의 본질과는 어긋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도지사가 교육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사무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공유하게 하고 교육위원회 구성에 시도의회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감 선출에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예산 편성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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