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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칸막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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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칸막이 허용

입력
199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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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단란주점의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고 수입식품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복지부는 개정령에서 단란주점 객석(영업장)의 절반 범위내에서 투명유리를 사용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바꾸었다.

현재 단란주점에는 객실이나 칸막이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개정령은 또 수입식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물품도착일 5일전부터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 공인기관의 검사서를 정밀검사자료로 인정하는등 수입식품 신고·검사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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