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법 형사합의부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연수구청장 신원철(54)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신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피고인은 선거와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장을 찾아가 빵과 우유를 돌렸다고 주장하나 정황으로 미루어 선거부정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공직을 맡고 있는 점을 감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벼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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