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치른지 2개월만인 지난 29일 여당의 서울지구당위원장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전국의 민선시장 군수 지방의원 상당수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대수사를 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6·27지방선거의 선거사범으로 2천4백42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백59명에대해서는 내사를 계속하는 한편 2백19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70명이상의 민선직이 박탈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영삼정부의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선거부정만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는 국민여론의 강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치사를 되돌아 보면 온통 부정선거의 연속으로 점철돼 있다. 주로 여당에 의해 널리 자행돼 왔었다. 이런 정치사 맥락에 비춰볼 때 6·27선거결과를 두고 여당지구당위원장을 비롯해 2백19명을 구속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선거부정은 우리 정치사에 연연히 흘러온 악습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하게 다스린다고 말끔히 가신다는 보장은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 큰소리를 치고 경찰의 눈이 번뜩거려도 부정을 위한 수요가 강하고 그 부정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선거부정은 남을 것이다. 부정의 수요는 일단 정당후보가 위에서 뽑혀 내려온다는데서 출발한다. 만일 후보를 정당공개를 통해 예비선거와 같이 유권자추천으로 뽑는다면 정당고위간부에게 돈을 갖다 바칠 필요가 없게 된다. 정당간부들이 후보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부정이 따르지 않고 배기겠는가.
부정을 찾아내는 작업도 시야를 좀더 넓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선거행위에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두리번거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볼썽 사납고 또 아무리 경찰의 감시가 강하다고 해도 편재하는 선거부정을 샅샅이 잡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정당성을 법으로 보장해 국민 스스로가 고발자가 되게 한다면 부정색출의 효능성과 국민참여를 다같이 보장하는 득을 얻게 될 것이다.
현재 민주참여연대라는 단체에서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법을 국회에 청원입법으로 제출해 놓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선거뿐 아니라 건설공사, 인사행정등에 번져 있는 부정을 제압하는데 큰 역할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경우 법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일정한 보상도 받게 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지키는데 적극적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참여범위를 넓여가는 모습이기도 하다. 후보선출법, 고발자보호법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한다. 국민정치행위인 선거에서의 부정을 경찰력만으로 다스리려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편집위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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