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의결… 내달부터 시행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정규모 이상 건물·시설에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은 ▲연건평 3천㎡이상 일반사무용 건물 ▲연건평 2천㎡이상 상가건물 ▲연건평 1천㎡이상 학원 및 실내체육관 ▲3백석이상 공연장 ▲관광숙박시설 및 결혼예식장등은 반드시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2만∼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령은 또 지하상품매장, 의료기관내 진료 및 요양구역, 국내선 항공기, 철도차량내부, 지하철역 및 전동차 내부, 16인승이상 승합차 내부, 지하보도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이밖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장소, 담배판매 점포의 내부 및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중 19세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장소에만 담배자판기 설치를 허용했다.
또 담배 판촉을 위한 물품 제공을 금지하고 잡지광고 횟수도 연간 60회 이내로 제한했으며, 체육·문화행사등을 후원시 제품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옥외담배광고는 97년1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알코올 도수 1도이상의 모든 주류는 용기에 「과음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했고 17도 이상의 주류는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했다.<하종오 기자>하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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