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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 납입자본금 300억 이상으로/투금 콜중개업무 별도전담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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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 납입자본금 300억 이상으로/투금 콜중개업무 별도전담사 신설

입력
199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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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안 입법예고정부는 29일 투자금융사의 종합금융사 전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투금사와 종금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지역 8개 투금사가 해오고 있는 콜중개업무는 따로 떼내 앞으로 신설되는 콜거래중개회사에 전담시킬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과 콜거래중개회사의 설립요건등을 확정, 내년 6월말까지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종금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단기금융과 외국환업무 리스 증권투자신탁등의 업무 가운데 하나를 특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종금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납입자본금 요건을 3백억원 이상으로 하되 기존 종금사와 종금사로 전환하는 투금사 가운데 이 기준에 미달되는 회사는 3년이내에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현재 납입자본금이 3백억원을 넘는 회사는 서울지역 6개 종금사와 8개 투금사로 나머지 지방의 9개 종금사와 7개 투금사는 모두 이 기준에 미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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