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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 선거법위반/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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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 선거법위반/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199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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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고시정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8일 지난 6월 지방선거 유세중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천시장 박팔용(47)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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