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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불기소 반발 확산/서울대 보직교수도 참여 파장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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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불기소 반발 확산/서울대 보직교수도 참여 파장 클듯

입력
199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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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2개대교수 4천88명 서명/2학기대학가 「태풍의 눈」 가능성검찰의 5·18관련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학 교수들의 항의성명이 국립 서울대에까지 파급됐다. 29일 서울대 교수 2백21명이 서명한 5·18관련 항의성명은 서명참여 교수의 수는 물론 보직교수들도 다수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교수협의회 회장 장회익(물리학과)교수는 『국립대 교수신분이어서 정치사안에 대한 집합적인 의견 개진을 극히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검찰의 이번 결정은 역사를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계의 반발은 지난달 31일 고려대교수 1백31명의 집단 성명을 시작으로 4일 경북대(96명) 한신대(27명), 5일 조선대(3백54명)등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지난 11일에는 광주대 전남대등 광주전남지역 16개 대학 교수 1천3백95명이 동시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29일 현재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반박 성명서에 서명한 교수는 총 82개대학 4천88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공동의장 김상곤·김상곤외 2명)소속 70개대학 교수 1천3백17명은 지난 14일 국회까지 가두행진을 벌인뒤 1백50여명이 3일간 항의 농성을 하기도 했다. 또 서울대 고려대등 전국 78개대학 교수대표 80여명은 24일 「5·18 내란 주동자 구속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서명교수 결의대회」를 가진뒤 전국 78개대학 교수 3천5백60명이 서명한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파괴적 범죄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는 대학가에서 5·18 관련자 불기소처분 문제는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다.<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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