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9일 정부의 영상산업 육성방침에 따라 음반 사전심의제 및 비디오물 사전제작신고제를 폐지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 수입허가제를 추천제로 전환하는등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음반 비디오물을 무단 복제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판매·대여나 진열·보관의 경우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비디오물의 경우 사전심의제를 유지하되 시행령을 통해 교육학습용이나 순수산업업무용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또 창작활동지원과 유통구조개선, 불법복제 단속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음반 및 비디오 1개당 10원과 50원씩의 「유통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연 30억원정도의 기금을 조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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