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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한 지방자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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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한 지방자치(사설)

입력
199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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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현금과 금품등 뇌물이 오갔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2일 실시된 제2기 교육위원선거에서 경기도 교육위원으로 출마했던 수원시의 문모씨가 경기도의회 의장등 7명의 도의원들에게 현금2백만원씩을 돌렸으나 낙선시켰다며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교육위원 선거의 부패실상이 사실로 확인되기에 이른 때문이다.교육위원선거의 타락상은 이것뿐이 아니다. 경기 양평군 출신 교육위원후보 2명도 황금행운의 열쇠와 금노리개를 10명의 도의원들에게 돌렸고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원 20명도 교육위원 1차선출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2세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자치에 참여하겠다는 교육위원후보들이 현금과 금품으로 교육위원자리를 사겠다며 부패선거를 이처럼 자행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또 주민을 대표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직선으로 뽑힌 시·군·구의원이나 시·도의원들이 주민을 대신해 교육위원선출권한을 행사하면서 후보들이 돌리는 현금이나 금품을 서슴없이 받아챙길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가 순탄하게 정착되기란 아직 요원하다는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

뇌물을 건네고 당선된 교육위원이나 낙선한 후보는 더 말할것도 없고 뇌물을 받아 선거를 타락시킨 시·군·구의원이나 시·도의원을 철저히 가려 사법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암적 요소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뇌물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을 대신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도덕성에 관한 중대사안인 것이다. 그같은 도덕불감증의 의원들이 존재한다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에 간여하면서 얼마나 더 큰 부정을 일삼을는지 마음놓기 어렵다. 부정의 싹은 더 이상 자라기전에 도려내야 더 큰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2중 간선이어서 1차 2명을 선출하는 시·군·구의원과 2차로 1명을 선출하는 시·도의회의원들이 교육위원 후보자들로부터 집중적인 매수유혹을 당할 개연성이 큰 것이 또한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때문에 91년 8월 1기교육위원 선출 직후에도 부정과 부패선거운동이 판을 쳤다는 후문이 무성했었다. 이번 2기교육위원 선거 역시 경기도와 같은 부패선거 사례가 다른 시·도에서도 있다는 뒷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부정부패선거혐의가 있는 모든 시·도교육위원과 지방의회에 대해 검찰은 전반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펴 혐의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위원선거의 2중 간선제를 바꿔 부정과 부패가 끼어들 소지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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