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오는 10월 『일반사면 대상범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중 법정형이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범죄로서 구체적으로 오물방치, 자연훼손, 불안감조성, 노상방료, 금연장소에서의 흡연과 ▲벌금 10만원이하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연령도달후 주민등록 발급신청 미필자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법무부가 일반사면을 앞두고 폭·대상에 대해 의견을 조회한데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고 ▲파렴치범 ▲피해자가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범죄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서 결과가 중한 범죄 ▲상습범등의 경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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