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 위해 분산된 법규 통합/소방조직확대 도시방재 주역으로산업화에 비례해 각종 도시재해가 빈발, 정부의 재해예방책무가 그만큼 막중해지고 있다. 대형붕괴사고를 비롯, 화재 수해 교통사고등 모든 재해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방재에 대해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방재는 풍수해대책법에 「재해를 방지하거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복구를 도모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재관련법규로는 재난관리법 풍수해재해법 민방위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상업무법 재해복구조합법 하천법 수난구호법 재해구호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건축법등이 있다. 이중 자연재해는 풍수해재해법에서, 인위적인 재해는 재난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난은 인재만을 의미하고 자연재해는 재난이 아니라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재난은 재해와 같은 의미이며 자연 및 인위적인 재해를 그 대상으로 한다. 우리도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같이 두 법규를 통합, 모든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도시재해의 위험성이 가공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소방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소방은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이라는 기본업무외에 구조와 구급, 지원, 봉사업무를 총괄한다. 붕괴 폭발 수해 교통사고등 각종 도시재해현장에서도 인명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방은 이제 도시방재의 주역으로서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대형재해 재난은 물론 경미한 사고와 일상생활의 불편사항까지 구조와 보호를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교육과 훈련의 전문화와 함께 과학적인 구조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첨단구조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또 소방 및 방재관련 법규에 소방 제규정을 명문화하고 소방조직의 확대와 독립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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