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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비 15%까지 선택사양” 연동제 시행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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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비 15%까지 선택사양” 연동제 시행지침 개정

입력
199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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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자율화 1단계 조치/베란다 새시 직접시공등 업계요구 수용/마이너스옵션제 활성화 효과는 미지수건설교통부가 28일 모든 평형의 주택을 건축비의 15%까지 선택사양을 적용해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간접적인 분양가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분양가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주택경기침체에 따른 업체들의 분양가자율화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도 인상된 분양가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소비자에게 맡겨 결과적으로는 분양가가 일정 수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콘크리트건축물보다 16% 많은 건축비를 가산할 수 있는 철골조아파트를 층수에 제한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마진 폭」이 큰 베란다 새시의 시공을 주택업체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실상의 분양가인상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지침개정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적 분양가자율화의 첫번째 조치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미분양아파트가 14만가구를 넘어서는등 주택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업체들간의 가격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기존 주택의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과는 달리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수도권등에서는 사실상의 분양가인상에 따라 기존 주택가격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건교부는 이 점을 감안, 분양가에서 내장재의 가격을 제외하는 마이너스옵션제를 본격 도입해 이번 조치의 충격을 완화하려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결국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분양가가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인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개정안 일문일답/22평형 분양가 기본형보다 8.9%올라/3·5·7·9% 4종의 선택사양도 신청가능

분양가원가연동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15%의 선택사양이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추가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건축비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형에 따라 60∼70% 수준이다. 건축비가 분양가의 60%를 점하는 22평형 아파트의 경우 기본형보다 8.9% 올라간다. 건축비가 역시 60%인 32평형과 38평형 아파트는 5.5% 상승하게 된다』

―소비자가 15%의 선택사양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15% 사양이 부담이 클 경우 현재처럼 기본형은 물론 3%, 5%, 7%, 9%등 4종의 선택사양을 주택공급업체에 신청할 수 있다』

―15%선택사양을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서민용 소형주택에도 적용한 이유는.

『독신가구, 노인가구등의 증가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급형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 업체와 소비자에 모두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옵션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은.

『내장재를 시공하지 않은 주택도 준공검사가 가능해져 마이너스옵션제를 도입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내장재가 시공되지 않은 주택을 분양받아 벽지, 문, 욕실, 전기기구, 가구등 30여종의 내장재를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입주후 내장재를 재시공하는 데 따른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

―베란다 새시시공을 주택업체에 맡기려면.

『분양받을 때 선택사양에 넣어 주택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새시시공은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새시를 시공하지 않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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