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윤리위원회(공륜·위원장 윤상철)의 영화심의가 등급제 위주로 바뀌고 비디오 심의절차는 대폭 간소화한다.간부들의 뇌물수수로 물의를 빚은 공륜은 28일 객관적인 심의와 부정개입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심의제도와 운영의 개선안을 내놨다.
윤위원장은 『사무국 간부들의 부정개입을 막기 위해 1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시키고, 9월부터 현재 분야별로 2∼3명씩인 상근심의위원을 단계적으로 2배까지 늘리겠다. 내년부터 전문심의위원은 지명도보다는 전문성 위주로 임명하되 업계와 유착 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절차도 상근심의위원―전문심의위원―합동심의위원으로 다단계화하고 재심제도를 적극 활성화한다.
또 영화에서 심의를 받은 작품을 비디오로 낼 때는 내용의 수정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심의를 대신하고, 영화는 아직 국내 여건상 완전 등급제는 어렵지만 가능한한 내용의 삭제보다는 내용에 따라 작품의 관람등급(현재 학령별로 4단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문제가 된 어린이 만화영화는 올해 발족한 청소년 자문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이대현 기자>이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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