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비처리 국민부담전가 우려/직원들 대상 모금 보충고려도한국은행 부산지점에서 유출된 지폐 4억2천만원의 처리를 놓고 한은이 고심중이다. 4억2천만원은 전체 통화량(총통화 기준 1백34조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금액이지만 발권기관인 한은으로선 단돈 1원이라도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환수처리가 불가피하다.
이 돈을 환수하지 못할 경우 당장 화폐발행계수(6월말 현재 14조4천억원)와 실제 화폐유통량과 차이가 발생하고 무시할 만한 금액이긴 하지만 통화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에 따라 우선 4억2천만원을 범인 김태영씨로부터 전액 변상받는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금융계의 관측이다. 만약 유출 금액을 전액 변상받지 못할 경우에는 미환수 금액에 대해 예산에서 손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게 한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은은 손비처리가 결국 한은의 잘못을 국민부담으로 떠넘기는 결과라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은 계리부 이영오 부부장은 이와 관련, 『일단 손비처리를 한 뒤 한은직원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해 특별이익으로 계상, 손비처리 금액을 보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노조는 이와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아 공개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