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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법제화 촉구/장기 불법거래 금지/아 이식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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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법제화 촉구/장기 불법거래 금지/아 이식학회 학술대회

입력
199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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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국 서울선언문 채택아시아지역 모든 국가 정부에 뇌사의 법적 인정및 시행을 촉구하는 서울선언문이 28일 제4차 아시아이식학회 학술대회 개막식에서 채택됐다.

박기일 조직위원장은 태국의 옹차리트박사(아시아이식 학회장)를 비롯한 17개국대표가 공동서명한 「뇌사인정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관련기사 13면>

이 선언문은 ▲인간의 사망은 심폐사망 이외에 비가역성 뇌사도 인정한다 ▲뇌사의 판정은 생명존엄성을 훼손하는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행위의 중단과 생명을 재창조하는 장기공여의 경우에만 실시한다 ▲뇌사판정 기준은 각국에서 엄격히 제정하여 그에 따라야 한다 ▲뇌사판정은 그 기준을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시설·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한다 ▲뇌사자 장기를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었을 때만 실시한다 등 5개항으로 되어 있다.

이날 학회는 또 어떤 경우라도 장기의 불법거래를 금지할 것을 선언했다. 현재 아시아에서 뇌사를 법제화한 국가는 대만 태국 필리핀 등 3개국뿐이다.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뇌사입법을 추진하겠으며 올해안으로 장기이식을 전담할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송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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