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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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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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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1의 시대에 어울리게 학문에서도 경제학만큼 세분화된 것이 없다. 노동경제학, 보험경제학, 유통경제학, 스포츠경제학, 소방경제학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문화」라는 단어만큼 접착력이 강하다. ◆우리가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경제학이 있다. 법경제학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법과 경제학의 혼합이다. 우리 대학에서는 법학과 경제학이 서로 외면한다. 법학도는 거의 모두가 1학년때 교양선택과목으로 경제원론을 접촉하는 것이 한평생 경제학과의 만남의 전부다. 그나마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전혀 접할 기회가 없다. 이것은 그 반대도 사실이다. ◆그런데 요즈음 미국의 법과대학에서는 경제학을 필수과목으로 요구하는 추세가 늘어간다고 한다. 전경련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헨리 매니 조지 메이슨법대학장은 『교과목에 경제원론, 국제무역, 통계학등 경제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넣고 있다』며 『이렇지 않은 대학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20, 30년대부터 독과점, 공정거래, 특허권등의 경제적 분쟁이 변호사들에게는 돈과 명예가 걸린 사건이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게 마련이다. 기업소송사건이 증대하면서 법학과 경제학의 「편의의 결합」이 일반화되는 것도 자연스럽다. 이공계출신의 MBA(경영학석사)가 인기높은 것과도 같다. ◆우리나라도 경제적 분쟁이 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특허권침해등과 같은 지적재산권 분규는 외국회사들과의 국제적 소송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국내 변호사중 경제문제 전문가들은 희소가치가 있다. 기성 법조인들은 하나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과대학 학제개편등 입법개혁계획안에 결사반대했다. 기득권상실 거부는 이해하나 경쟁력없는 낡은 틀에 안주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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