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3∼8% 상승건설교통부는 28일 표준건축비의 9%이내로 제한해 온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선택사양(옵션) 에 대한 규제를 완화, 주택업자들이 내장마감재의 고급화를 통해 최고 15%의 선택사양이 적용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선택사양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도 건축비의 15%까지 선택사양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5%의 선택사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건축비(총분양가의 60∼70%선)가 같은 비율로 상승해 총분양가가 평형별로 기본형보다 3∼8%선 까지 높아지게 된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침체된 주택경기를 부양하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단계적 분양가 자율화의 1단계 조치로 해석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키로 했다.<관련기사 8면>관련기사>
건교부는 이와 함께 내장재를 골조공사 후 입주자가 시공토록 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장재가 시공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검사를 내주도록 했다.
또 20층이상 아파트에 한해 지을 수 있는 철골조 아파트도 층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베란다 새시도 입주민들이 입주 후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부실시공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시공업체가 입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새시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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