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지난달 25일까지 1기(1∼6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들 가운데 신고액을 늘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세무서의 경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세무서 조사 결과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미납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과소신고 가산세로 미납 세액의 10%를 더 내야 하지만 자진해서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5%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가세 관련 규정이 바뀌어 증액사유가 있을 때 하는 수정신고 기한이 「세무서의 경정조사가 있기 전까지」로 제한됐다며 일선 세무서들이 이달 중순부터 개별적으로 부가세 경정조사에 들어간 만큼 아직 조사를 받지않은 이들은 하루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단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한 금액이 실제보다 많으니 줄여 달라고 하는 경정청구의 경우는 올해부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1년까지 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증액신고와 감액신고가 모두 수정신고였으며 신고기한도 확정신고후 6개월까지로 동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수정신고를 권장하면 무조건 돈을 더 내라는것으로 인식, 거부반응을 보이지만 실제 증액신고 사유가 있는 이들은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니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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