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경작후 팔경우 양도세 면제농림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는 도시인이라도 최소한 연간 45일이상이나 주요 농작업기간의 3분의1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농지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시행령을 최종확정, 27일 입법예고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이농이나 고령등으로 농지를 불가피하게 매도할 경우 8년이상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 농지법시행으로 농지소유자격제한이 완화함에 따라 외지인들의 투기성 농지구입을 방지하고 농지소유주의 직접영농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시행령을 마련했다.
도시인이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연중 45일 이상을 모내기 농약살포 수확등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거나 재배중인 작물별 주요 농작업과정의 3분의1 이상을 자신들의 노동으로 직접 경작할 경우 농지취득이 가능하지만 이 두가지 조건중 하나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처분의무기간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이나 군수의 명령에 따라 6개월내에 매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박영기 기자>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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