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 개편때 미 허락” 조항삭제/「조세주권」 7년만에 되찾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 개편때 미 허락” 조항삭제/「조세주권」 7년만에 되찾아

입력
1995.08.27 00:00
0 0

◎한·미 담배양해록 협상타결 의미/담배세 인상­광고·판촉규제 자율결정/양담배차별 불가능해져 불매운동 타격재정경제원은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이 25일(현지시간) 완전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양국대표들은 나흘간의 협상이 끝난후 ▲한국정부가 담배세조정 및 광고규제 권한을 자율행사하고 ▲내·외산담배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이번 양해록개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빼앗겼던 조세주권을 7년만에 되찾게 됐다. 지난 88년 체결된 양해록에서 국내 담배세제 개편시 미국의 허락을 받도록 한 굴욕적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는 세율조정사실을 미국에 통보만 하면 된다. 특히 국산담배만 부과됐던 공익부담금(갑당 20원)을 외국산담배에도 물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갑당 4백60원(종량세)인 담배세를 올릴 경우 고가품인 외산담배의 세부담을 고려, 최초인상에 한해 그 폭을 30∼50%로 제한하고 적어도 3년동안은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종가세)를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정부는 주권회복보다 담배세인상을 위해서라도 양해록개정이 시급한 과제였다. 지방재정, 특히 교육재정확충을 위해선 담배세(지방세)인상이 불가피했지만 양해록개정 없이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조세자율권 회복으로 이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금명간 담배세인상, 결국 담배값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99년이후부터는 담배에 부가가치세(국세)부과도 가능해져 담배의 고가화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여부가 불투명했던 국민건강증진법이 양해록개정으로 내달부터 정식발효돼 담배광고·판촉행위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국산은 물론 외산담배에도 이젠 ▲담배갑 앞·뒷면에 흡연경고문구 표시 ▲연간잡지광고횟수 60회이내 ▲소매점의 견본품(개피담배)배포금지 ▲담배제품 이름을 딴 문화·체육행사후원금지(회사이름은 허용)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선 조세자율권과 광고규제권을 획득한 만큼 양담배에 대한 어떤 차별도 불가능하게 됐다. 개정양해록에선 세계무역기구(WTO)정신에 따라 외산담배에 대해 비차별적 시장접근과 실질적 내국민대우(DE FACTO NATIONAL TREATMENT)를 보장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자율권을 돌려주는 대신 내국민대우원칙을 막연히 포괄적으로 선언하지 말고 분명하고 투명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했었다. 외교수사로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 「실질적(DE FACTO)」이란 표현이 개정양해록에 명문화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외산담배에 대한 암묵적 차별과 함께 각종 양담배불매운동을 묵인해온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젠 명백한 외산담배 차별행위나 이에 대한 정부의 「미필적 고의」라도 외교문제나 WTO제소등으로 비화할 공산도 커져 양담배차별·불매운동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한편 재경원은 우리측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이번 협상에 어떤 뒷거래가 있는게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 『이면게약은 절대 없다』고 일축했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