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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출금 이자 연체사실/한달되기 3일전까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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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출금 이자 연체사실/한달되기 3일전까지 통보

입력
1995.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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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 「불공정약관 개정안」내년부터 은행은 고객이 대출금이자를 연체할 경우 연체기일이 한달이 되기 3일전까지 이자연체 사실을 대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은행들은 또 개인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되며 제3자의 포괄담보는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개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기업담보로 제공한후 3일이내에 해지를 통보하면 담보를 철회할 수 있고 은행의 동의없이 담보물건을 양도할 수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의 여신관련 불공정조항들을 대폭 개정하는 한편 여신관련 약관종류도 절반정도로 단순화시켜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를 요청해 왔다.

약관 간소화 내용을 보면 담보의 경우 17가지나 됐던 물적담보 관련 약관을 10가지로, 5가지였던 인적담보(보증) 약관은 3가지로 각각 줄였다. 또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은 현재의 6가지에서 3가지로, 기업대출은 15가지에서 9가지로 줄이고 외환거래 채무인수등의 약관들도 7가지로 줄이는등 전체적으로 60여종의 약관을 32가지로 대폭 축소했다.

은행약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모든 여신약관에 공통적으로 「중요사실 통보제」를 도입, 고객이 이자를 납입해야 할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3일전까지는 해당은행이 고객에게 이같은 연체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해야만 1개월이 지난후 대출금회수(고객으로서는 기간이익 상실)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계(개인)대출은 현재 기본약관외에 금전소비대차 상호부금입금 종합통장지급 대출거래 어음거래 가계당좌거래 약정서등 6가지가 있었으나 이를 기본약관과 대출거래약관등 2개로 통합하고 지급보증약정서를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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