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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육위원 「금품선출」/수원지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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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육위원 「금품선출」/수원지검 수사

입력
1995.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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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후보 수천만원대 살포”【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권재진 부장, 이종대 검사)는 26일 경기도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도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뿌렸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수사가 착수되자 양평군 교육위원후보를 사퇴하고 잠적한 이병욱(60·Y여중고 이사장), 고대선(60·J전문대 교수)씨등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이들의 자택·사무실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또 이씨등으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노리개와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고 폭로한 한모(50) 경기도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금품을 받은 경위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한의원이 받아 도의회 사무처에 반납한 금노리개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검찰은 또 도의원 7명에게 2백만원씩의 돈을 건넸으나 교육위원에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문모(57·K도서대표)씨를 27일중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문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도의원중 한명이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나머지 6명의 도의원도 내주초 소환,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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