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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억제정책 배제/국보법 한시적 존치/국민회의 강령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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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억제정책 배제/국보법 한시적 존치/국민회의 강령초안

입력
1995.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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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국민회의는 26일 김대중 창당준비위원장 주재로 정책위원회 소위를 열어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포기하는 「대기업 무지원불간섭주의」와 국가보안법 한시적 존치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2대강령 초안을 마련했다.이같은 당강령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비해 크게 보수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관련기사 4면>

국민회의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키로 하고 소선거구제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27일 지도위원회의를 열어 당 강령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불간섭주의를 채택한 것과 관련, 『대기업 위주의 정부산업정책을 폐지해 대기업 운영을 자율에 맡기고 경제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나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형법의 개폐에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고 말해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국가보안법을 한시적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회의는 또 이번 강령안에서 농어민 부채탕감, 도시서민 세금경감등 기존의 서민층 지향의 정책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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