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때 시기·가격산정기준 등 명시토록/건교부,법 개정안 입법예고건설교통부는 26일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모집공고당시의 분양가격등을 명시해 공고토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임대아파트사업자는 이같은 사항이 신고되지 않은 기존 임대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각예정 6개월전까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보해 임차인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11일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갖고 관련절차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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